안녕하세요 알아보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의 경우 정부에서 결혼을 하는 많은 신혼부부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인만큼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어 관심갖는 내용입니다. 선착순이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해, 다른 신혼부부 전세내용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포스팅에서 내용을 참고해서 읽은 뒤 비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글의 순서 -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상 및 조건
2. 신혼부부 전세자금 금리
3. 신혼부부 전세자금 한도
4. 신혼부부 전세자금 기간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상 및 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 조건의 중요한 대상 조건은 부부 연간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자산의 경우 3.61억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더해, 부부 혼인기간의 경우 결혼한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 예정인 부부에 한합니다.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사항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뒤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시에 가능합니다.
2.세대주의 경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 경우에 한합니다.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가 혹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한합니다
4. 중복대출 경우 불가하며, 예외사항의 경우 가능합니다.
[예외사항]
5. 소득의 경우,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 합산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산의 경우,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2023년 기준 3.61억원 이하)
7. 신용도의 경우, 신청인이 아래의 네가지에 (①-④)에 해당하는 정보가 남아있을 경우 불가합니다
①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④ 부부의 경우 취급기관 내규로 제한하는 경우
8.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접수하는 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불가합니다
※ 다만,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에 해당하는 물건일 경우 또는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9. 신혼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한 기간이 7년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경우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자금 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 금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금리가 세분화 되며,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부부합산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이하 | 5천초과 ~ 1억이하 | 1억초과 ~ 1.5억이하 | 1.5억초과 | |
2천이하 | 1.5(%) | 1.6(%) | 1.7(%) | 1.8(%) |
2천초과 ~ 4천이하 | 1.8(%) | 1.9(%) | 2.0(%) | 2.1(%) |
4천초과 ~ 6천이하 | 2.1(%) | 2.2(%) | 2.3(%) | 2.4(%) |
※ 부부합산연소득 금액 단위 : 만원
※ 우대금리사항
① 전자계약시 연 0.1%p 우대적용 됩니다.
② 다자녀가구 연0.7%p 우대적용되며, 2자녀가구의 경우 0.5%p, 1자녀가구0.3%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의 경우, 적용시에 최종으로 적용받을 금리가 연 1.0%미만인 경우에는 연1.0%로 적용됩니다
3. 신혼부부 전세자금 한도
신혼 부부 전세 자금 한도 책정시 아래 기준의 내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도 관련사항
- 수도권의 경우 3억원까지 가능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② 비율 관련사항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 증액한 금액의 80%이내까지 가능합니다
③ 담보와 관련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해당 보증 규정을 준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해당 보증 규정을 준수합니다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4. 신혼부부 전세자금 기간
- 기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2년에 한하며 최대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더해, 10년 후에 연장할 경우 미성년 1자녀당 2년까지 추가연장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이용가능하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을 적용받아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5. 정리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 언급했지만, 기금이 제한적으로 선착순인 사항이기에 관심있으신 분들이라면, 취급 은행 및 사이트에서 상담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알아보자 부동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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