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보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농지 전용 허가에 대한 설명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농지전용이란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변경하여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제한을 받으며,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경우 「농지법」을 준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글의순서
1. 농지전용이란?
2. 농지전용의 방법
3. 농지전용협의란?
4. 정리
1. 농지전용이란?
대한민국 전체 국토는 "지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이 지목에 포함되는 땅은 물론 전·답 · 과수원 등 이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및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지칭합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이해 전에 지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하기에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답 ·과수원 등의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지목의 내용 중 농지인 땅을 비농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지의 목적에서 아주 동떨어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아닌 농지전용협의에 해당하며 두가지 모두 「농지법」을 따릅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반대 "농지개량"
농지전용허가의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이 농지개량입니다. 농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변의 농지의 관개·배수 ·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1. 농지의 이용성 및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지 구획을 정리하는 경우 및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농지의 토양개량 및 관개 · 배수 · 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목적으로 농지에서 객토 · 송토 · 절토 및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농지개량과 농지전용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2. 농지전용의 방법
농지전용의 경우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로 방법이 나뉘어 집니다.
1. 농지전용허가 : 모든농지에 해당됩니다. 다만,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지역협의를 거친 경우 제외됩니다.
2. 농지전용신고 :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주택 등의 부지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3.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해당됩니다.
4.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썰매장 및 지역축제장 등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3. 농지전용협의란?
농지전용 협의란 "개발"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대상 부지 전체를 일괄로 농지협의 하거나 기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시 관련되는 사항을 의제처리하여 동시에 승인을 받아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허가 및 토지 형질변경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건축허가등의 인·허가 사항 「건축법」
5. 공원계획의 결정시 「자연공원법」
우측에 기재된 것과 같이 준용하는 법률은 다르나, 농지전용을 통해서 다른 법률일 경우에도 동시에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기에 농지전용 절차 및 시간을 간소화 할 수 있는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의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정리
오늘은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농지전용협의와 구분이 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대상 및 목적에 따라서 허가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아보자 부동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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