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보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숙이라고도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개념, 용어에 대한 이해, 용도변경 및 규제사항까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핵심만 정리해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글의순서
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2. 생활형 숙박시설용도변경
3.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4.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숙박시설이란 호텔의 숙박개념과 오피스텔의 주거개념이 합쳐진 것입니다. 즉, 여행자들이 장·단기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편안하고 기능을 갖춘 공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숙박 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의 경우호텔과는 다르게 집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에 자유로운 분위기를 선호하는 여행객들의 수요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원룸, 아파트 등의 다양한 구성이 있으며, 각각 침실, 욕실, 거실 및 주방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에 더해 가전제품 및 가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장점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최소 숙박가능한 인원제한 및 최대 숙박일수가 정해지지 않은 곳들이 있어, 체류하는 조건이 유연합니다. 비지니스 출장 및 여행의 경우 변경사항이 많은 점에서 생활형 숙박시스템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며 이는 수요가 많은 큰 이유가 됩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독립적인 성향의 여행객들에게 알맞은 공간입니다. 그 이유는 공간 내에 주방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설 주변의 대형마트 및 편의점으로부터 식재료 및 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조리가능하며,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의 가전 또한 비치되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더해, 생활형숙박시설은 위치적인 장점을 지닙니다. 관광지나 지역의 상점, 음식점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에 문화와 지역사회를 즐기기에 좋다는 입지적 강점을 가집니다. 체류조건의 유연함이 있다는 점,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위치적인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용도 이기에 주택으로 미분류되며, 「주택법 」이 아닌 「공중위생법」과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용어 그대로 숙박시설이기에 숙박업 신고가 필수이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임대자가 숙박업신고를 함으로써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해,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으니 주택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즉,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을 적용받게 되므로 전매가 가능하며,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에서 제외되어 일시적인 투자상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이기에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전입신고를 진행할 경우 주택과 같은 법을 적용받게 되며 세금이 증가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주택이 아니기에 전세대출 또한 불가하며, 취득세 또한 높습니다.
3.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생활형숙박시설은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나온 주택대채제입니다.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위의 내용처럼 적용되는 법률이 상이했으며, 주차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의 대안으로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제시하였고, 용도변경 사항을 완화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용도변경의 경우 2024년 12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의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사항의 경우 2023년 10월 14일 종료됩니다. 이날까지 용도변경을 못한 생숙의 경우 숙박시설 용도로만 활용해야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10%의 이행가제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특례사항]
구분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채광·환기 |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 창문설치 | |
바닥난방 | 85제곱미터 이하만 바닥난방 가능 | - |
발코니 | 설치제한 | - |
층간소음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필요 | - |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 1-6m / 인접대지 : 0.5m-6m | 건축선 : 3-6m / 인접대지 : 1.5m-6m |
주차기준 | 세대당 1대(조례로 완화가능) |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당 1대 |
4. 정리
이번 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개념 및 이슈가 되는 핵심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택의 종류 및 규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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